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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스트리머 종합소득세 완벽 가이드

신고 안 해도 안 들킬 거라 생각하셨다면 — 플랫폼·은행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합니다. 미신고는 가산세 폭탄. 이 글 한 번에 정리해드려요.

⚠ 가장 중요한 한 줄

연 수입 1,2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. 2,400만원 넘으면 사업자등록 사실상 필수.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% + 납부지연 가산세 9% 연리 부과됩니다.

1. 스트리머 수입은 어떻게 분류되나

국세청은 스트리머의 수입을 업종코드 940305 (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)으로 분류하며 사업소득으로 본다. 다만 다음의 경우엔 기타소득으로 신고:

  • 비정기적 출연료·강연료
  • 일회성 협찬
  • 연 수입 300만원 이하 (소액)

2. 사업자등록 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

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업자등록 권장:

  • 연 수입 2,400만원 초과
  • 정기 라이브 (주 2회 이상)
  • 협찬·광고 거래에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
  • 장비·임차료 등 경비 공제 받고 싶음

장점: 부가세 환급, 경비 인정, 세금계산서 발행, 대규모 광고 협찬 가능
단점: 매년 부가세 신고 4회, 4대 보험료 직접 납부,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화

간이과세자 (연 매출 8천만원 이하) 가입하면 부가세 부담 최소화 가능.

3.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(2026 기준)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~1,400만6%0
~5,000만15%126만
~8,800만24%576만
~1.5억35%1,544만
~3억38%1,994만
~5억40%2,594만
~10억42%3,594만
10억 초과45%6,594만

별도로 산출세액의 10%가 지방소득세로 추가.

4. 필요경비 —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

신규 사업자 또는 연 수입 7,500만원 이하 소규모는 단순경비율 64.2% 적용 가능 (코드 940305 기준). 즉 1,000만원 벌면 642만원이 자동 경비로 인정됨.

중대규모는 기준경비율 14.9% + 실제 주요경비 (인건비·임차료·재료비) 영수증.

단순경비율 적용 시 영수증 안 챙겨도 됨 → 가장 편한 옵션

5. 절세 전략 —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기

스트리머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라 한 칸 위로 올라가는 순간 세율이 9%p씩 올라간다. 즉 공제 100만원을 더 받으면 단순 세율만 35% 구간이면 35만원이 절약된다. 아래 전략들을 조합하면 연 수입 1억원 기준으로 보통 1,500만~3,000만원까지 절세 가능.

A. 소득공제 — 과세표준 자체를 줄인다

  •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 — 전액 소득공제. 본인 부담분 모두 자동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직접 입력 확인 필수.
  • 노란우산공제 — 사업자 한정,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. 은행·증권사·중기중앙회에서 가입. 폐업 시 일시금 수령 가능해 사업자 퇴직금 역할. 가입한 해 5월 신고에 바로 반영.
  • 인적공제 — 본인 150만원, 배우자·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. 만 60세 이상 부모, 만 20세 이하 자녀 포함. 추가공제: 경로우대(70세↑) 100만원, 장애인 200만원, 한부모 100만원.
  •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— 무주택 세대주,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40% 공제 (연 400만원 한도).
  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— 본인 명의 주택(기준시가 6억 이하) 담보대출 이자 전액 공제 (15년↑ 고정금리 1,800만원 한도).

B. 세액공제 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

  • 연금저축 + IRP —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.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는 16.5%, 초과는 13.2%. 즉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원 환급. 사업자도 가능, 만 55세까지 인출 제한이 단점.
  • 의료비 세액공제 — 총소득 3% 초과분의 15%. 본인·부양가족 의료비 합산, 안경·콘택트렌즈 연 50만원 한도 포함. 난임시술비 30%,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20% 우대.
  • 교육비 세액공제 — 본인 전액(대학원 포함), 자녀 1인당 연 300만원(취학 전·초중고) 또는 900만원(대학) 15% 공제.
  • 기부금 세액공제 — 법정기부금 100%(1,000만원 이하 15%, 초과 30%), 지정기부금 소득의 30% 한도.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0% 세액공제(주의: 본인 명의로).
  • 월세 세액공제 — 무주택, 총급여 8천만원 이하,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월세 연 1,000만원 한도 17% 세액공제. 임대인 동의 없어도 신청 가능.
  • 자녀세액공제 — 만 8세↑ 자녀 1명 15만원, 2명 35만원, 3명↑ 추가 30만원/명. 출산·입양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↑ 70만원.
  • 표준세액공제 — 위 항목 안 챙긴 경우 자동 13만원 적용. 챙길 게 13만원 안 넘으면 그냥 표준이 이득.

C. 사업자 전용 — 경비 최대화

  • 홈오피스 임차료·관리비 안분 — 자택 일부를 스튜디오로 쓴다면 면적 비율로 월세·관리비·전기·인터넷 일부 경비 처리. 보통 20~30% 안분이 안전선.
  • 장비 감가상각 — 카메라·조명·PC·마이크 등 100만원↑ 자산은 5년 정액 또는 정률 감가. 100만원 미만은 즉시 경비. 갤럭시·아이폰도 업무 비율(통상 50~70%) 안분.
  • 인건비 처리 — 매니저·편집자·썸네일 디자이너 지급액. 가족도 실제 근무 증명되면 인건비 처리 가능(배우자 월 250만원선이 4대 보험·세 부담 균형점).
  • 사업용 신용카드 발급 — 카드 매출전표가 곧 경비 증빙. 개인용과 분리해 홈택스 [현금영수증/신용카드] 등록하면 자동 집계.
  • 접대비·복리후생비 — 시청자 오프 모임, 콜라보 식사, 직원 식대 등. 건당 3만원↑은 적격증빙(세금계산서/카드/현금영수증) 필수.
  • 차량 경비 —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시 유류비·보험료·감가 인정. 업무 전용 비율 50% 이상 권장.
  • 의상·미용비 — 일반 의상은 원칙적 불인정, 단 무대의상·코스프레·캐릭터 의상은 콘텐츠와 직결되면 인정. 영수증과 콘텐츠 캡처를 같이 보관.

D. 세액감면·이연 — 큰 한 방

  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— 만 15~34세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%, 수도권 50% 감면. 1인 미디어(940305)도 대상. 사업자등록 시점·주소 중요.
  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— 수입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 5~30% 감면. 지역·업종별 차등.
  • 결손금 이월공제 — 적자 난 해 손실은 15년간 이월해 흑자 난 해 수입에서 차감. 신규·소규모 스트리머에게 중요.
  •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— 금융소득 2,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(15.4%)가 유리할 수 있음. 본 사업소득이 35%↑ 구간이면 무조건 분리.

💡 절세 우선순위 (효과 큰 순)

  1. 사업자등록 → 경비 인정 + 부가세 환급 (수입 3,000만원↑이면 즉시)
  2. 연금저축·IRP 900만원 (즉시 148만원 환급)
  3. 노란우산공제 500만원 (소득공제 → 누진세율만큼 환급)
  4. 청년 창업 5년 100% 감면 (대상자라면 무조건)
  5. 경비 영수증 풀 챙기기 (홈오피스·장비·인건비)

⚠ 위 항목은 일반 정보이며 본인의 정확한 조건(거주지·연령·업종 세부)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. 연 수입 5,000만원↑이면 세무사 위탁(연 50~200만원)이 보통 본전 이상이다.

6. 홈택스 신고 10단계

  1. 홈택스 hometax.go.kr 접속 → 공동인증서/간편인증 로그인
  2. [신고/납부] →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] → [정기신고 작성]
  3. 신고 유형 선택 (단순경비율 / 기준경비율 / 기타소득)
  4. 업종코드 940305 입력 + 수입금액 입력
  5. 필요경비 자동 산정 확인
  6. 인적공제·보험료 입력
  7. 산출세액 확인 (본 계산기와 비교)
  8.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(10%)
  9. 납부 또는 환급 계좌 입력
  10. 접수증 PDF 저장 (5년 보관 의무)

7. 흔한 실수 5가지

  • 다이아 환전금 누락 — 에이전시가 원천징수 했다고 신고 안 하면 안 됨. 합산 신고 필수.
  • 해외 플랫폼 수익 미신고 — YouTube AdSense, TikTok 글로벌 수익도 한국 거주자는 합산 의무.
  • 경비 영수증 안 챙기기 — 단순경비율로 갈 거면 OK. 실비로 갈 거면 5년 보관.
  • 4대 보험료 공제 누락 — 자동 연계 안 되는 경우 직접 입력.
  • 5월 신고 지연 — 무신고 가산세 20% + 납부지연 가산세 9%. 신고만은 제때 하고 납부 분할 신청.

계산기로 바로 시뮬레이션

본 가이드 내용을 기반으로 본인 수입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 + 홈택스 입력값을 자동 산출합니다.

💰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 →
법적 고지: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복잡한 케이스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 2026년 기준이며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스트리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?

네. 연 수입이 300만원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기고, 1,200만원을 넘으면 사실상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. 플랫폼과 은행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하기 때문에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% + 납부지연 가산세 연 9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 매년 5월 1일~31일이 신고 기간입니다.

사업자등록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?

연 수입 2,400만원 초과, 주 2회 이상 정기 라이브,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, 장비·임차료 등 경비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권장됩니다. 업종코드는 940305(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)이고, 연 매출 8천만원 이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단순경비율 64.2%는 무슨 뜻인가요?

신규 사업자 또는 연 수입 7,500만원 이하 소규모 스트리머는 업종코드 940305 기준으로 수입의 64.2%를 영수증 없이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받습니다. 즉 1,000만원 벌면 642만원이 비용으로 빠지고 358만원에만 세금이 매겨집니다. 영수증 챙기기 부담이 가장 적은 옵션입니다.

에이전시가 원천징수했는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?

네,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. 에이전시가 3.3%를 떼고 정산했다면 그건 선납일 뿐, 본인의 실제 세율은 누진세율(6~45%)에 따라 결정됩니다. YouTube AdSense, TikTok 글로벌 다이아 등 해외 플랫폼 수익도 한국 거주자는 모두 합산 신고 의무이며, 누락 시 가산세가 큽니다.

연 수입 1억 스트리머가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?

효과 큰 순으로 ① 사업자등록 + 경비 풀 영수증 ② 연금저축·IRP 합산 900만원 (최대 148만원 환급) ③ 노란우산공제 500만원 소득공제 ④ 만 15~34세이면 청년 창업 5년 100% 감면 ⑤ 홈오피스·장비·인건비 안분처리. 이 5개만 조합해도 보통 1,500만~3,000만원까지 절세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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